- 치료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의사가 사망한 경우(上)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건개요
12세 남자 환자를 deep overbite, 심한 하악 crowding과 상악 전돌을 동반한 제 II급 div. 2 부정교합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위해 상하악의 고정성 장치를 부착했다. 발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악에 헤드기어(head gear)를 장착하기로 했고 치료기간은 30개월을 예상했다.
치료시작 18개월 동안 환자는 잇몸이 붓고 상악 전치부가 전방으로 돌출돼 입술을 다물 수 없으며, 잠자기 어렵고 심한 두통과 식사하기 어렵다고 불평했다. 이 시기에 담당 교정의사는 병을 앓게 됐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으며 결국 사망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환자는 진료기록부를 찾을 수 있었으며 다른 교정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하게 됐다.
새로 치료를 담당하게 된 교정의사는 처음 치료를 담당했던 교정의사의 진단과 치료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제 II급 div.1으로 진단하고 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처음 환자가 교정치료를 시작할 때 상하악 제1소구치의 발치가 필요했으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상악 전치부를 후방 견인하기 위해 헤드기어를 착용하게 됐다. 초기의 잘못된 치료계획으로 악교정수술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해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했다. 그는 25개월의 치료기간과 $3,700의 교정치료비를 예상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환자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 주장
처음 치료를 담당했던 교정의사는 헤드기어를 잘 끼게 되면 발치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개월이며 치료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입술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상악 전치부가 전방으로 돌출되자 이것이 원하는 치료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와 환자 보호자는 크게 실망했다. 환자는 학교에서 그의 앞니 모양 때문에 놀림을 당하게 됐고 이로 인해 밤에는 심한 두통을 겪게 됐고 학교도 자주 결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정호선(wire)의 교체나 조일 때 즉시 심한 고통을 겪었고 자주 잇몸이 붓고 출혈이 나타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담의사가 사망하게 되자 치료를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혼란이 있었고 몇 번의 병원 방문을 걸쳐서야 그 병원에서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이것도 어떤 해결방법이 되지 않아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가게 됐다. 잘못된 치료에 따른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75,000, 향후 교정치료비 $3,700, 제3대구치 발치비 $800과 향후 예상되는 악교정수술비 $15,000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