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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Q&A(134)]미국 교정 소송 예(7)/-치료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담당의사가 사망한 경우(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의사 측 주장
본 증례에서 보상적(compromise) 치료법에 대한 결정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근거하였다. 비록 진단이 명확한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다른 문제들과 결부되어 나쁜 결과를 나타냈다. 배심원의 주된 관심은 치료계획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본인의 치료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환자가 불평을 한 것들은 교정치료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었고 배심원 어느 누구도 교정치료를 받아 보지 않았지만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상태는 브라켓을 부착하고 있었으나 옆모습은 straight한 안모를 보였고 건강해 보였다. 현재 수술은 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제는 두통이나 놀림을 당하고 있지 않았다.

 

 

사건 결과
의사 측 변호사는 의사의 책임을 65%정도라고 계산하였다. 이것을 근거로 하여 $20,000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부가적인 교정치료비와 제3대구치 발치비가 포함되었으며 수술에 관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여 포함되지 않았다. 환자 측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것에 합의하였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교정치료를 하면서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의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의사는 진단자료를 근거로 하여 충분한 설명과 오해한 문제들을 이해시키고 환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담당의사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환자에게 이런 설명이나 문제점을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주장만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치료하던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했던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환자를 처음 진단할 때 어떤 이유로 진단이나 치료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될 수 있는데 이것은 치료를 진행하면서 나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정이나 보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결국 환자의 불만을 야기 할 수 있다.


언제나 충분한 진단자료를 가지고 치료계획을 세워야하며 환자의 치료과정을 평가하여 원래의 치료계획으로 잘 진행되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평가해야 하며 자료의 정리와 보관 또한 중요하다. 환자에게 불만 사항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야하며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