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정 소송 예(8)
- 불량한 방사선사진과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진료기록부로 인한 소송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건개요
15세 남자 환자는 심한 양측성 구치부 개방교합과 상악 전치부의 crowding을 동반한 제 II급 부정교합을 가지고 있었다. 교정치료를 위해 상하악 좌우측 제1소구치와 상하악 제 3대구치를 발치했다. 고정성장치는 1993년 6월경 장착했고 실제 치료기간은 4.5년이 소요됐다. 이 환자는 불평이 없는 환자였다.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11번 악속을 변경했으며 15번 결석을 했다. 구강위생상태는 좋지 않았으며 협조가 나쁘면 치료결과가 나쁠 것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다.
1998년 2월, 일반 치과의사가 상악 우측 중절치에 치근흡수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상태는 심했고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 구치부의 개방교합은 치료되지 않은 상태였다.환자는 교정의사와 본인을 치료했던 3명의 일반치과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악 중절치와 다른 5개 치아의 치근흡수가 일어났으며 그 중 1개 치아는 발치하게 됐고 나머지는 신경치료를 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비용과 교합을 개선하기 위한 구치부 보철물을 위한 비용으로 환자는 $150,000를 요구했다. 또한 신경치료비, 상실된 치아의 보철물, onlay 비용과 추가적인 교정치료비를 포함한 $51,400를 요구했다.
환자는 치근흡수를 일으킨 교정의사를 고소했는데 길어진 치료기간 때문에 치근 흡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몇 명의 일반 치과의사는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1992년 가을에서 1994년 여름에 치료해 주었는데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이 불명확해서 치근흡수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려웠다. 1997년 3월 이후에는 방사선사진은 촬영하지 않았다. 2번째로 치료했던 교정과 의사는 구치부가 안 움직이는 것은 구치부의 ankylosis로 인한 것으로 설명했다. 구치부 교합을 조정하기 위해 구치부에 onlay가 필요하다고 했다. 처음에 치료한 교정의사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과 치료기간이 길어져 치근흡수가 일어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2000년 가을에 소송을 당한 의사들의 모임이 있었고 교정의사는 심한 치아손상과 치료가 길었음에도 방사선사진을 안 찍은 것에 대해 $25,000의 배상을 제안했고 1명의 일반 치과의사는 $10,000를 추가로 제안했으나 나머지 두 명은 배상을 거절했다. 이 제안을 환자 측에서는 거부했고 $60,000의 배상과 $20,000의 소송비용을 요구했다. 의사 측에서는 환자에서 나타난 치근흡수는 cervical erosion typeⅢ로 교정치료와 무관한 것이고 외상이나 원인 블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은 2001년 초에 시작됐으며 16일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교정전문의, 일반 치과의사와 산경치료전문의사의 의견을 들었다. 배심원들은 교정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소홀한 것은 사실이나 교정치료와 치근흡수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결과는 본 사건에서는 최상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교정치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교정치료와 관련해서도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배심원들이 교정치료와 관련돼 치근흡수에 대해 과학적이고 치료방법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배심원들은 환자가 본인의 치료에 대해 무관심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환자는 표정이나 태도에서 배심원들로부터 동정을 얻지 못했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