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교정의사의 의료소송사건에서 가장 배상액이 많이 지불되는 경우중의 하나가 교정치료 중 치주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이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는 성인 환자에서 문제가 된다. 흡연은 치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치주질환과 골 상실(bone loss)의 요인이 된다. 다음의 경우는 흡연과 관련되어 치주질환이 악화되어 교정의사와 소송이 진행된 경우이다.
사건 1
교합 개선과 전치부의공간 폐쇄를 위해 내원한 34세의 여자 환자는 제 II급 div .1 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흡연가였고 초진검사에서 치주질환과 골 상실이 있었다. 교정의사는 환자에게 교정치료 중 치주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검사가 필요하며 향후 건강한 구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권고하였다. 환자는 치료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이제까지 치주질환을 앓았거나 이로 인해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일반 치과의사(general dentist)의 검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교정치료를 받는 5개월 동안 통증(pain)을 가졌는데 검사소견에 의하면 상악 중절치에 치근단 또는 치주에 낭종이 있다고 하였다. 이때 교정의사는 일반치과의사에게 치료를 의뢰하였는데 일반치과의사는 교정치료로 인해 낭종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런 소견을 근거로 교정의사를 고소하였다.
사건 2
부정교합을 주소로 내원한 연예계 소속회사의 30세 여자환자는 치아를 예쁘게 하길 원하였다. 우측 얼굴부위가 외상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하악 좌측 소구치가 선천성 결손을 보였으며 심한 이갈이 습관을 갖고 있었고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하였다.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1달에 1번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었다. 교정치료 2년 후 교정치료로 인해 치주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상악 중절치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사의 진료기록부를 조사한 전문가는 교정치료 동안 교정의사 뿐 아니라 일반치과의사도 이미 존재하였던 치주질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중증도의 골 상실을 나타냈으나 활동성의 치주질환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문가는 교정치료 후 환자의 비정상적인 생활습관과 심한 흡연과 과음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3
상악 전돌과 정중선 변이, 심한 피개교합을 나타내는 제 II급 div .1 을 보이는 24세의 여자환자는 상하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2년 6개월 동안 교정치료 하였다.
환자는 14번 이상 구강내 호선(wire)을 파손하였고 자주 약속을 어겼다. 치료결과 교합은 좋아졌으며 피개교합도 개선되었고 고정성장치 제거 후 보정장치를 장착하였다. 그러나 6개월 후 보정장치를 잘 끼지 않아 원 상태로 돌아갔다.
교정의사는 환자의 상악에 고정성장치를 다시 장착하여 6개월간 재 치료를 하였다. 1년 후 환자는 소구치 부위가 갈리며(grind), 두통과 악관절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교정의사는 soft splint를 장착해주었다. 치료 시작 5년 후 치주 건강이 악화되었다.
환자는 결론적으로 치아의 grinding과 악관절 장애와 치주질환이 발생한 것은 부적절한 치주질환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의사를 고소하였다.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2개의 치아와 지속적인 치주치료, 통증으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