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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Q&A(137)]미국의 교정 소송 예(9) -흡연환자에서 악화된 치주질환으로 인한 소송 (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 경우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두 번째 경우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되었으나 소송비로 $2,500이 소요되었다. 결론적으로 의료소송은 로 약 55개월의 소송기간이 소요되었고 $102,522의 소송비용이 지출되었고 마지막 결론이 날 때까지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소송을 겪게 되는 의사는 재판장에서의 피고라는 이름으로 인해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 때문에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흡연이 교정치료 동안 치주질환과 골 상실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담배나 담배와 유사한 제품을 흡연하는 교정환자에서는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답배를 피는 환자에게는 금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이런 습관에 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만약 환자가 계속 흡연을 한다면 나쁜 치료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계속 환자를 치료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치주질환의 악화와 골 상실에 대해 의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치료 전에 방사선 사진과 카메라사진을 포함한 완벽한 진단자료와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2. 교정치료 전의 치주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환자로부터 가능하면 많이 얻는다.
3. 교정치료 전에 일반치과의사나 치주전문의에게 보내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한다.
4. 교정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의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5. 교정치료 동안 치주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생 시에는 전문의사에게 의뢰한다.

6. 환자에게 치아에 통증이 있는지, 비정상적인 동요도가 있는지 물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알리도록 한다.
7. 환자가 구강위생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한다.
8. 구강위생상태나 치주질환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치료를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의 진단자료를 통해 많은 정보를 환자로부터 얻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1. 환자의 구강 내 소견으로 상하악 전치부의 crowding과 rotation을 보임.

 

 

 


사진 2. Pendex 장치를 사용하여 제 2대구치를 후방으로 보낸 후  Nance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