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시스템이 되어 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교정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치료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환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치료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그중에서도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친척, 친구, 아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환자인 경우 전체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고 부분적인 치료를 하기도 하며 치료비도 무료로 해주거나 일부분만 받고 치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잘 안다는 이유 때문에 근본에서 벗어나거나 변칙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이것은 의사의 판단보다는 환자의 의견에 따라 치료의 기준을 변경해서 치료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가 만족스럽지 않은 치료결과를 얻게 된다면 환자는 의사를 안다는 이유로 그런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며 모르는 다른 환자와 같이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배상 받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정의사의 적절한 치료기준에 따라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환자 본인들이 원하는 치료계획을 주장하더라도 의사가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의사들의 최선의 치료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들이다.
사건 1
교정의사 A는 본인이 일하는 병원의 소유주인 일반치과의사의 부인을 치료하게 되었다. 같이 일하던 교정의사와 문제가 생겨 병원의 임대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환자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게 되자 남편(일반치과의사)의 주도하에 교정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의사와 치료에 대해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교정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치료기간이 길어진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교정의사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심원은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크다는 이유로 $10,000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사건 2
교정의사 B는 일반치과의사의 처제를 치료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환자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결손을 가지고 있었다. 교정의사는 결손된 부위가 보철하기에는 span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3대구치를 전방으로 이동하여 지대치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일반치과의사의 부탁을 받았다.
교정의사의 치료 전 검사결과 제3대구치의 치관·치근비가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발치하고 지대치의 역할을 하도록 임프란트를 식립해 결손된 부위에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환자가 이런 치료방법을 거부하자 환자가 주장하는 제3대구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좀 회의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하게 되었다. 치료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제 3대구치가 과맹출(super-erupted)하게 되었다. 치료결과에 불만을 가지게 된 환자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결손된 구치부의 임프란트 치료를 위한 비용과 제3대구치의 부적절한 치료에 대해 $25,000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의료과실의 문제는 없었으나 결국 $10,000의 배상이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치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치료동의서가 진료기록부에 보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로 환자는 치료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 교정병원의 직원(staff)을 고소하였는데 교정의사는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