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사건 3
교정의사 C는 그의 병원 간호보조원을 치료하게 되었다. 하악의 제1소구치 2개의 결손을 갖고 있었으며 steep한 mandibular plane, 하악의 steep한 curve of Spee, 상악의 전치부 ridge가 돌출(prominent)되어 있었다. 의사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환자는 거절하였다. 상악 소구치를 발치하고 sagittal split appliance가 구치부를 배열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상악 우측 제1소구치의 재위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발치공간으로 전치부의 후방이동과 구치부의 전방이동을 유도하였다. 본인은 교정치료동안 개인 사정상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치료는 계속 받았고 결석이 잦았다. 교정치료가 18개월 정도 진행되었을 때 발치공간이 완전히 폐쇄되지 않았으나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고 12개월의 치료비가 밀린 상태였다.
환자는 교정의사가 본인의 상태를 악화시켰기 때문에 악교정수술이 필요하고 2~3개의 임프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20,000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다른 교정병원에서 일하면서 무료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정의사 C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사건 4
교정의사 D와 교정의사 E는 다른 치과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 치위생사의 교정치료를 하게 되었다. 환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일반치과의사에게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불만을 나타내자 일반치과의사가 교정의사에게 교정치료를 의뢰하였다. 의뢰 당시 환자는 의뢰한 치과의사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환자는 이혼문제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전원 될 당시 환자는 악관절 통증, 상악 전치부 돌출, 불분명한 발음이 주소였다. 환자는 돈이 별로 없다며 상악만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치료를 진행하였다. 몇 달 후 다른 교정의사로부터 하악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교정의사 D와 교정의사 E에게 하악 치료를 요구하였다. 교정의사는 추가로 하악을 치료하였고 환자는 3개월 후 모든 브라켓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환자는 두 명의 교정의사와 일반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아 TMD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4년 동안 진행 중이다.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환자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때문에 교정의사가 ‘호의’를 베풀어 치료하다가 환자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교정의사는 환자를 위한 좋은 의도였으나 환자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위의 두 사건이 일반 치과의사로부터 의뢰된 경우이다. 이런 경우 교정의사는 일반 치과의사와의 관계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향후 일반치과의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세 번째 사건의 경우 환자는 어느 기간 동안 병원에서 의사와 같이 일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가족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치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