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소송을 통해 얻는 교훈
위의 사건 중 몇 개의 경우는 성공적으로 의사가 철저히 대비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교정의사는 상당한 시간과 돈이 소요된다. 더욱이 교정의사는 환자에게 좋은 일을 하려다가 환자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심한 갈등, 배심감과 좌절감을 겪게 된다.
교정의사가 ‘선한 사마리안’의 역할을 하지말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교정의사가 가족, 친구와 직원을 치료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면 잘 안다는 사실로 인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환자의 의견에 너무 치우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치료방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defense)" 치료법을 소개한다.
1) 각 증례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만약 ‘호의(favor)’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대답이 ‘아니다(no)’ 라고 나온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런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증례를 치료하겠다면 철저히 치료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세운 치료계획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 등에 따라 치료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치료계획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생기는 소송이 가장 흔한 경우이다.
2) 환자를 잘 안다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하는 진단 자료나 정보, 진료기록 없이 치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은 적절한 치료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방사선사진, 카메라사진, 모형과 자세한 문진과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다. 모든 정보를 얻은 후에 치료에 임해야한다. 만약 환자와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모든 정보와 기록은 의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나 시간은 의료소송이 생겨 들어가는 것과 비교해 한다면 아주 적은 부분이다.
3) 환자가 치료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치료받다가 놀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성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된 동의서야 한다. 만약 환자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아 문제를 삼더라도 이런 자료는 의사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다.
4) 치료비에 대한 모든 자료에 대해 명확하게 환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감면을 해준다면 병원의 관계자가 어느 범위까지 해줄 것인가가 명시된 서류가 있어야하며 해당되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만약 이런 사실이 취소되거나 변경된다면 민원의 소지가 된다.
5) 마지막으로 의사는 치료 전 기간동안 환자 또는 보호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환자의 불만이나 문제에 자세히 듣고 대답해야 한다. 만약 병원 직원이 환자의 불만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면 의사에게 ‘알리라고(feed back)’ 지시해야 한다.
교정 치료에서 발생하는 많은 의료소송의 이유는 환자와 의사간의 오해에 근거한다. 환자와 의사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면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