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전지부 질의 답변
비급여진료 시 치료 없이 상담만 할 경우 초진료를 보험청구할 수 없어 회원들이 주의해야 한다.
대전지부는 최근 치협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3년 전에 상아치아의 변색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전체적인 구강검사 후 치료 없이 상담만 한 경우에 대해 공단에서 실사를 한 것과 관련해 확실한 보험 규정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다른 질환에 대한 불편함 없이 단지 교정 등 비급여진료의 상담과 진단을 목적으로 치과에 내원해 교정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상담만 했을 경우 초진료를 보험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인 바,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내원 목적이 비급여 대상 진료인 경우의 진찰료는 ‘행위’에 포함돼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없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