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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5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2)생역학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상)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2)
중심선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상)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 표 1, 사진 1∼5)

15세 여자 환자는 crowding을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상악 우측 측절치와 하악 좌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 교정장치로 1년 4개월 정도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환자는 교정치료 후 crowding은 개선되었으나 중심선이 맞지 않아 창피하여 웃을 수도 없으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교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료해준 의사와 문제가 발생하여 본 병원으로 의뢰된 경우입니다. 환자의 구강내 소견은 상하악 중심선이 9.5mm 정도 차이가 났고 얼굴의 정면에서 보면 상악 치아의 중심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