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치과병원(병원장 채중규)이 추진 중인 Super GP(General Practitioner) 제도가 최근 연세대학교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될 전망이다.
채중규 병원장을 비롯한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1일 치과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Super GP제도 도입을 대내외에 알렸다.
Super GP제도란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존, 치주, 보철, 교정과 등 여러 분야의 종합 치료계획을 수립, 다방면의 임상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Super GP제도 교육과정은 각 진료 영역에 따라 각 증례들을 정해진 최소 숫자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 1년차 급여는 인턴 수준에 준하며, 2년차는 레지던트 1년차에 준해 지급한다.이 밖에 등록금은 대학원 등록금의 5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채중규 병원장은 “치과의사로서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료 과정은 총 2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Super GP제도 신설과는 병원 내 1층에 자리 잡을 예정으로 현재 내부 공간 배치 계획에 들어가는 등 세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백형선 교수(Super GP제도 태스크 포스팀장)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는 별개로 시행될 예정인 Super GP제도는 개원가에서 접하게 되는 각종 임상적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은 Super GP제도 도입과 관련 임상교원과 통합진료과(Super GP) 전공의를 모집한다.
임상교원자격은 치대 졸업 후 임상 경력이 7년 이상 된 자로 사립학교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또 통합진료과(Super GP) 전공의의 경우 치대를 졸업, 치과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나 졸업 예정자면 응시 가능하며, 면접시험은 오는 2006년 1월에 예정돼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