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지부 협조 체제로 부당성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경북지역 각 지사에서 만성 치주염 등 치과 만성질환 초·재 진료 청구가 잘못됐다며 약 1200명 개원의들에게 환수예정 통보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치협과 대구 경북지부가 이의를 제기, 일단 환수하는 것이 유보됐다.
대구 경북지부에 따르면 “공단 산하 대구 경북지역 각 지사는 최근 상당수 대구 경북 개원의들에게 “만성치주염 상병의 초·재진 산정 착오가 있었다”면서 이로 인한 차액(3280원)을 환수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대상자는 대구, 경북회원 1400여명 중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개원의만 제외한 것으로 약 1200명에게 환수예정 통보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 경북지부는 치협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취해 ▲만성치주염으로 발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경과 후에도 재진으로 산정 하거나 ▲만성치주염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이 경과해 다른 상병으로 진료하거나 다른 부위의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까지 재진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경북지부는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 시 재진으로 인정하는 감기 배탈 등 자주 재발하는 일과성 질환과는 달리, 만성치주염은 치료 종결 후 90일 이내 내원할 경우는 재진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를 강력 항의, 공단으로부터 일단 환수 조치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
치협은 이 같은 문제와 관련, 대구 경북지부의 의견을 듣고 김영주 보험이사 등이 지난 14일과 15일 심평원과 공단을 잇따라 항의방문,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날 ‘완치가 불분명 한 경우 90일 이내에 동일부위 치료 내원 시 재진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현행 심사지침에 동일부위 용어 삽입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 치협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 중앙평가심사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