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성료’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된 만큼, 치료목적의 스케일링 급여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 제기됐다.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3일 강기정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 마득상 교수 주제발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마득상 강릉치대 교수는 ‘치석제거 급여화를 위한 정책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70~80%까지 높인다는 계획 아래 암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급여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치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이 22~38%임에도 불구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밝혔다.
마 교수는 “현재 치석제거 급여적용 기준은 치주소파술이나 치주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치주질환이 악화 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 교수는 “현재 치료목적의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제한은 급여 제한 사유가 건강보험 재정적자였던 만큼 재정이 확보 되는대로 급여기준을 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2001년 이전 치석제거 급여기준은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건강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만을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로 규정, 비급여로 지정하고 그 외에치석제거는 치료목적 치석제거로 규정, 급여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나면서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급여 기준이 치주질환의 처치의 전 처치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급여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마 교수는 특히 치석제거 급여화 시 소요재정으로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3천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70%하고 환자가 1년에 한번만 치석제거를 하며 의료이용률은 36%로 적용했을 경우다.
# 지정토론자 발표
이날 공청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조경애 건강사회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보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이뤄졌던 대부분의 조치가 환원됐음에도 불구 국민들이 감수했던 급여축소를 환원시키지 않고 있는 정부는 국민의 불만과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구강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도 급여적용이 마땅하며 이는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급여를 적용할 때는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층을 고려하고 정기적으로 국민들의 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치과주치의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정부의 종별수가제로의 정책 변화에 치과계가 대응해야 하며 현재 건강보험재정 중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정도인 만큼, 치과계도 미래를 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건치 집행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치석제거로 종료되는 치료목적의 전악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환원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임산부와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도 급여화 하고 ▲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일반 성인 대상으로의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보험 급여화 해주는 단계적 확대안을 제안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기획팀장은 치석제거 보험급여와 관련, 2001년 7월 이전의 급여기준으로 환원할 경우 약 1천9백63억여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고, 예방목적의 치석제거까지 급여를 확대한다면 3천5백억원(치석제거 급여필요대상자 중 이용율 40% 가정)에서 7천4백억원(이용률 80%로 가정)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박 팀장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에 치과분야가 빠진 것은 사실”이라며“앞으로는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