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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등 환자 알 권리 있다” 의사 과실 없어도 설명 미흡시 ‘배상’

서울고등법원 판결


수술 중 의사의 과실이 없다고 해도 각종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최근 A씨가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 후 의사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행위를 인정,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면 성형수술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자가 민감하게 반응해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일어날 수 있는 징후나 일시적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를 병원이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만큼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사자가 턱 성형수술 후 근육 이상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 주변 근육이 두껍기 때문으로 치유가 가능하며 시술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아울러 두 차례 재수술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 2001년 A씨는 사각턱 교정을 위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턱선이 매끄럽지 못하고 입 주변 근육이 고정되지 않는 느낌이 온다며 같은 병원에서 보형물을 넣고 턱 근육을 당기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