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만성 치주질환 진료비 환수사건 해결될 듯 심사평가조정위, 동일부위 추가키로 결정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초·재진료와 관련된 대구·경북지부의 대규모 진료비 환수 사건이 치협의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위원장 조범구·이하 중심조)를 열고 치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과에서 만성적인 치주질환의 경우 초·재진 산정기준 중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으로 인정한다’를 ‘90일 이내에 동일부위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재진으로 인정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 사유로는 만성치주염은 완치 여부가 불분명해 치료의 종결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질환으로 진료 후 전체적인 개념에서 검진이 이뤄지는 경우 상병개념이 타당하나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은 부위에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치주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단 대구·경북지역 각 지사에서는 지난 2월 말경 만성상병에 대한 진찰료 청구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재진환자에 대한 진찰료를 초진진찰료로 착오산정해 청구했다며 재진료와의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특히 대구, 경북회원 1400여명 중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개원의만 제외한 약 1200명에게 환수예정 통보가 전해져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치협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과 공단을 방문해 현안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에 노력해 왔다.


또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심사지침 개정(안)을 제시하고 조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했다.
양정강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은 “중심조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기구”라며 “이번 중심조의 결정은 치협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중심조가 열리기 전에 치과분과위원회를 주재하고 치협의 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아직 공문을 최종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심평원의 결정으로 공단의 환수 조치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