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치과의사제도(이하 지도치의제)와 관련해 회원들의 치과기공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치협이 지도치의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지도치의제 관련 주무이사인 주동현 섭외이사는 “최근 정부가 제출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치과기공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모든 규정의 입법화 추진에 따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지도치의제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에서도 그동안 지도에 관한 실적과 지도치의제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 더욱 회원들의 충실한 의무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도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지도사항에 대해 ▲제작·수리 또는 가공된 치과기공물·충전물 및 교정장치의 점검 ▲기공물 재료의 적합여부 ▲기공물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적합여부 ▲부정기공물의 감시 등에 대한 사항을 지도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도치과의사의 지도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단체장 등의 인정을 받아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항에 따라 해당 치과기공소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치협 규정에도 기공소지도치과의사규정을 통해 관련법 시행규칙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지도·감독하는 지도치과의사의 자격 및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지도치과의사는 해당기공소가 소재하는 지역 치과의사회의 회원만이 취임할 수 있으며 ▲지도치과의사는 소속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1개 치과기공소에만 취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치협 총회에서도 경기지부에서 일반안건으로 올린 ‘지도치의제의 정립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 치기협에서 지도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위 및 관련부처에 지도치의제 폐지안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며 지도치과의사 선임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동현 이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도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지도사항 등에 대해 회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할 방침”이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치기협은 이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전체 치과기공계 차원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는 등의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달 19일부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