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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전액 소득공제 배경 및 전망

정부 최후통첩…실현 여부는 미지수
개원가 모든 세원 노출 강화 전방위 압력


정부가 드디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소득 파악 및 과세를 위한 마지막 ‘칼날’을 빼들었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보고서에는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파악을 위한 정부의 ‘최후통첩’이 고스란히 포함돼 있다<본지 1474호(8월3일자) 3면 기사참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모든 진료비에 대해 당장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이 같은 방안은 한마디로 개원가의 현금 거래를 비롯한 모든 세원의 노출 강화를 위해 전방위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모든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현금영수증 의무화 및 건당 발급 기준 인하 ▲사업용 계좌 사용 및 복식부기 의무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치아교정이나 임프란트 등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전면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치과의원급 개원가에서는 이 제도 도입 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현행은 치료 목적의 의료비만 총 급여의 3%가 넘는 가운데 5백만원 한도(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제외)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또 현금영수증을 의무화하는 조치 자체는 지난 1월말 현재 95.9%를 기록하고 있는 병의원 가맹률을 참고했을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5000원 이상에만 발급해 주던 것을 3000원으로 발급 기준을 낮춰 추진한다는 점으로 사실상 현금 흐름 전체를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개인계좌와 별도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결제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한편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의무화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번 보고서를 기점으로 그 동안 연말정산 전산보고,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등으로 시동을 걸어온 정부의 과세 형평성 제고 방안이 총체적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연구원은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현재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향후 10년 내 80%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등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파격적인 방안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국회 등을 거쳐 법제화가 실현되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국가의 불공평 과세에 대한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지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변호사, 회계사 단체를 비롯한 자영업자 집단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하려면 왜곡돼 있는 현 의료보험수가 체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또 이 같은 혜택이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과세 평등을 주 목적으로 내건 당초의 명분과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과세당국에 의한 금융정보 일괄조회 등이 실시될 경우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타 공공기관의 개인 소득 및 재산 자료까지 조사가 가능하게 돼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