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의 구강점막 등 유전자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제정안은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의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수형자, 범죄현장의 유전자감식정보를 DB로 관리토록 했다.
특히 유전자감식시료(구강점막, 혈액, 정액, 타액, 모발, 신체조직 등)의 채취 권한은 교정시설의 장(수형자)과 검·경 수사기관(구속 피의자)으로 이원화돼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며, 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이 정보 중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감식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암호화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면소·공소기각·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를 DB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인권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