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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수당은? 5인 이하 사업장 1개월 급여 지급

고충위 “퇴직금 계약서 명시땐 지급해야”
평소 성격차와 직원 갈등 등을 이유로 직원 A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서울의 모 원장은 출산휴가에 들어간 직원 A가 복직하기 전 해당 직원을 권고사직 시키기로 결정하고 2개월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대해 직원 A는 부당해고라 하며 자신이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3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모 원장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에 회신을 요청했다.
회원고충처리위는 이 고충사안을 접수받아 노동부에 상담을 구하고 취업규칙 등 관련자료를 취합해 해당회원에게 전달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5인 미만 직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지켜야 하는데 그런 계약은 사적인 계약이어서 위반시에는 형사법이 아니라 민사법에 따르도록 돼 있다.
고충위는 “부당해고는 노동법상 5인이하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 “즉, 퇴직금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라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고충위는 모 원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약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담당한 김원식 간사는 “직원 관리에 있어 임용 및 퇴직 관리가 아주 힘든 부분 중 하나”라면서 “관련 핵심 규정을 몇가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5인 미만의 직장의 경우 퇴직금 지급은 노동법적인 의무조항은 아니며 부당해고도 5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 임금만을 지급하고 바로 해고하거나 1개월 후 퇴직금 없이 근무종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5인 미만의 직장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사적 계약 형식으로 임금, 퇴직금이 정해지는 경우”라며 “서로간에 임금 및 퇴직금 관련사항을 명확히 해가면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고충위는 “직원 A의 해고사유인 ‘성격차, 직원 갈등’은 ‘취업규칙 제61조(징계해고) 4항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때’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제63조(통상해고) 3항 기타 업무상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4조(해고예고)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한다”에 준해 1개월 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