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방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 혼란” 예상
1차 치과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허용 시한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치협과 한의협이 표방금지를 영구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치협과 한나라당 K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방의료와 치과의료 특성상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표방금지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치과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관련, 수련치과병원과 종합병원 내 치과에 한해서만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하고 1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 및 수련치과병원이 아닌 곳은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표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법안은 지난 2003년 9월 치협이 개원가의 혼란을 막을 목적으로 강력 추진해 관철시킨 바 있다.
치협은 현재 이 문제와 관련, 표방금지 허용시한이 아직까지 남아는 있으나,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으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08년 1차기관 허용 금지가 풀릴 경우 치과의료의 특성상 일부 개원가에서 치과보철, 교정 등 비급여 특정과목으로 편중해 대대적으로 표방하고, 결국 개원가 간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고 완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 할 전망이다.
치협은 결국 1차 진료기관표방에 따른 과당 경쟁은 물방울 레이저 등과 같은 고가장비 구입이 가속화 되고 결국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