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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의료분쟁 패소 원인 주의·설명의무 소홀 “결정타”

권병기 원장 소송판례 분석


주의 및 설명의 의무가 치과의료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의료분쟁 시 치과의사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치과의사의 ‘주의 및 설명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권병기 원장(연세 샘소망치과의원)이 2006년 연세대 대학원 치의학과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 최종훈)을 통해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치과의료 민사 소송 판례 30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판례를 분석한 결과 30건의 중 치과의사가 패소한 건은 총 18건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중 94.5%인 17건이 ‘설명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판결 시 패소가 결정됐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이 13건(72.2%), 설명의무 위반이 3건(16.7%), 주의, 설명의무 동시 위반이 1건(5.6%)을 차지했으며 기타가 1건(5.6%)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발치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6.7%를 차지했으며, 보철 5건(16.7%), 악관절 동통 4건(13.3%), 교정 4건(13.3%), 임프란트 1건(3.3%) 등이었다.


특히 발치와 관련된 11건의 소송 중에는 사망이 3건(27.3%)이나 포함돼 있었으며, 감염 3건(27.3%), 감각이상 2건(18.2%), 영구손상 2건(18.2%), 과잉발치 1건(9.0%)등이 있었다.
진료 유형별 치과의료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및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11건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5건으로 16.7%를 차지했다. 이어 감각이상이 4건(13.3%), 감염, 합병증이 4건(13.3%) 등으로 나타났다.
원고(환자)의 소송결과는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를 차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부승 0건, 일부승 9건(30.0%), 강제조정 8건(26.7%), 화해권고 결정 1건(3.3%), 원고패소 12(40.0%)건이었다.


치과의료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원이 18건(6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치과대학 부속병원 8건(26.7%), 종합병원 치과가 2건(6,7%), 치과의원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 1건(3.3%), 기타가 1건(3.3%)을 차지했다.
치과의료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1심으로 종결된 경우가 21건이었고 2,3심 이상으로 진행된 건수가 9건으로 전체의 30.0%를 차지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1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8건(26.7%),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6건(20.0%), 1천만원 미만이 1건(3.3%)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12건(40.0%)으로 가장 높았고 판결금액이 없는 경우도 12건으로 같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 1천만원 미만이 3건(10.0%), 1억 이상이 2건(6.7%),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1건(3.3%)을 차지했다.
치과의료과실 유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실 있음을 인정한 경우가 14건(46.7%), 과실 없음이 6건(53.3%)이었으며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뤄진 경우는 21건(70.0%)이었다. 나머지 9건(30.0%)은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의료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 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의료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