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대적인 ‘세제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0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480호(8월28일자) 1면 참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치아 교정, 성형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특히 이번 개편안의 경우 같은 전문직이라도 변호사, 회계사 보다는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계를 겨냥, 집중적인 규제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시 적지 않은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치과계 및 의료계에 해당하는 주요쟁점을 Q&A 형식으로 알아보자.
▲의료비 소득공제가 새로 적용되는 분야는?
- 치과분야에서는 미용목적의 치아교정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존 보철, 틀니, 질병예방차원의 일부 스케일링의 경우 현재 재경부가 공지한 공제대상으로 설정돼 있다. 따라서 향후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공제내역이 확대된다.
▲의료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 해당된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정확히는 오는 12월 1일 지출분 부터 적용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의 경우 2008년 11월 30일까지 2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꼭 가입해야하는가? 가입하지 않으면?
-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과의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상관없이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르고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개설 및 거래적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모든 거래의 대금결제시 사업용 계좌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상 거래에 관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계좌를 거치면 된다. 다만, 임차료와 인건비의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계도기간을 고려 1년간 유예,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식부기의 경우 기준 변화는?
- 개정안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치과의사, 의사 등의 경우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은 수입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이 같은 적용을 면제받는 예외사항을 두고 있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