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1주일 권고휴업·본지 사과문 게재키로
윤리위원회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로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윤리위)에 회부된 11명의 해당회원 중 8명이 관계기관에 회부된다. 아울러 나머지 3명은 권고 휴업 일주일과 본보 사과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지난 7일 제4차 위원회를 서울 앰버서더 호텔에서 갖고, 관계 기관 회부가 예정돼 있는 11명에 대한 재심청구 과정을 거쳤다.
이날 윤리위는 해당 회원들의 소명서와 재심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결과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11명의 해당회원 중 8명을 관계기관에 회부토록 결정했다. 관계기관 회부가 확정된 8명 중에는 재심청구를 포기한 2명의 해당 원장도 포함된다.
관계기관에 회부되면 과대 또는 허위 광고에 따라 징계 범위가 업무 정지 1개월 또는 2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권고휴업 일주일과 본보 사과문 게재의 징계가 내려졌다.
권고 휴업 조치와 사과문 게재조치를 내린 기준에는 ▲타 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레이저 관련 판매업체와 리스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개선노력을 보였으며, 해당 지부의 의견이 참고됐다.
현재 치협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수위는 경고-권리정지-권고휴업-관계기관 회부 순이다.
이날 위원들은 과대광고로 인해 치과계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을 치과계 전문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일간지에도 게재, 레이저 기기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윤리위는 최근 광주지부에서 치협 윤리위로 회부된 A치과의원에 대한 징계도 함께 논의했다.
A치과의원은 최근 확장 이전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전문 과목을 표방하는 등 지역 치과의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에 광주지부는 A치과의원으로부터 2차례의 사과문 작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지만 또 다시 의료법을 위반, 광주지부는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윤리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의료법 위반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A치과의원의 임프란트 수술, 충치, 신경치료, 발치, 미백치료, 잇몸치료, 소아·청소년치료, 보철치료, 치열교정치료, 예방치료 등의 유인물 광고는 의료법 제46조 제4항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에서 벗어난 의료광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리위는 광주 A치과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경고조치와 함께 치협 및 해당지부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이를 치의신보 등에 게재할 것 등이 결정했다.
레이저 과대광고를 게재한 해당 회원들의 징계에 대해 김철수 법제이사는 “치과계에 더 이상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과계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구 위원장은 또 “이번 레이저 기기 관련 사안을 치과계에서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일선 대다수 회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 갈 것”이라면서 “참석한 위원들 모두가 심사숙고해 객관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