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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2)]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

 


우리 치과의사들의 대다수는 일부 기초치의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와 구강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구강보건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국가 사회에 전문인으로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외에도 치의학의 또 다른 응용분야로서 일명 사회치과학으로 분류되는 구강보건학, 법치의학 등이 있어 그 봉사하는 방법과 대상의 범위를 넓히면서 치과의사의 역할을 확대해 나아가게 된다.
법치의학은 치과고유의 학문을 가지고 법과학(forensic science)의 한 분야가 되며 법과학의 또 다른 구성으로서의 법의학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노력으로 공동의 과제를 다루고 한 팀을 구성해 실무에 임하곤 한다.


의학과 치의학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명과학 분야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법의학과 법치의학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부패를 비롯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 대상의 특성과 난점에 대해 법치의학은 치아와 악골의 경조직을 다루는 점과 개인식별, 신원확인을 하는데 지극히 유리한 악안면 즉 얼굴과 치아부분을 주 영역으로 함으로써 임상법의학 실제에서 그 비중이 크고 우수성이 인정돼 흔히 법치의학을 법의학분야의 꽃이라고 일컬어 줄 정도이다.


또한 산 사람에서는 신체의 부위, 영역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의 진료부위 등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죽은 사람에서는 이점에 있어서도 경계가 모호해지며 동일한 입장과 자격으로 함께 일하며 구태여 직종의 구분을 따져 업무적 제한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편 법의학과 법치의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학과 의학, 치의학의 퓨전 학문이다.
동일한 학문 분야 내에서도 학문 발전과정을 보면 세분화와 어우름이 교차되는 이합집산의 사이클을 그리는 경향이 있거니와 오늘날에는 과감하게 타 학문영역과의 연계가 시도 되고 그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대체로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학문분야에서 만이 아니라 의식주의 모든 분야와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문화현상인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법의학 법치의학은 한 발 앞선 면이 있다 하겠다. 일찍이 법학과 의학, 치의학의 만남이 이루어져 왔다 할 수 있으나 다만 오늘날에는 법학에 비해 자연과학으로서의 의학의 비중이 보다 더 커진 학문으로 퓨전 내용이 달라진 점이 옛 법의학과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영어의 Forensic이 나타내듯이 재판에 필요한 학문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법학에 무게가 실려 운용되는 학문임에는 틀림없다.
법의학 법치의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산술적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사람 - 생명 = 송장     사람 - 권리 = 산송장

 

의학이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라면 법학과 법의학 법치의학은 사람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고 하겠으며 때로는 사람의 권리가 생명보다 귀히 여겨짐을 감안 할 때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자부하는 법의학, 법치의학전문인의 마음자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은 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 말 또한 새겨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