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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교정술 명확한 지침 필요” 급여·비급여 대상 혼란

악안면 교정수술의 심사지침이 급여·비급여 여부의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모호한 급여기준이 상존한다”며 그 예로 악안면 교정수술의 심평원 심사지침을 제시했다.


악안면 교정수술의 심사지침에서는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급여 적응증은 ▲악안면 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2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1mm 이상 어긋난 심한 안면 비대칭 ▲구순구개열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 장애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 장애 등으로 명시돼 있다.


박재완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1mm이거나 양측 2개 치아씩 편측 3개 치아만 맞으면 비급여로 처리된다”며 “악안면 교정술은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1인당 약5백만원의 비용이 드나, 비급여이면 약 1천5백~2천만원 이상이 소요돼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기에 무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심평원의 심사지침이 불명확하거나 형식적이어서 의사나 환자가 급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며 “비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의사 및 환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