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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없어 환자 수술 미루면 “의료법 위반”

복지부 유권해석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환자에 대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모 TV 드라마에서 보호자가 없어 산모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과 관련 의료인이 보호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술을 미루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술동의서나 보증인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의료법상 규정된 것이 아니며 보호자 동의 필요여부 등에 대한 규정도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16조)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보호자 동의는 수술을 거부할 정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수술 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행할 수술, 마취의 필요성,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