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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플란트·틀니 서식 변경 “적극 활용 권고”

등록 취소·요양기관 이동 ‘수진자 확인란’ 신설
환자 인지·서명 통해 추후 갈등 소지 방지 기대

 

치과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등록 서식이 개정됐다. 관련 제도 및 절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권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치과 시술 등록제 서식 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를 치협에 요청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임플란트 등록 취소 민원과 갈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3월 종합감사를 통해 건보공단에 해당 사안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신청서 전면에 ‘등록 취소 및 요양기관 이동 관련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즉, 환자가 제도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직접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추후 갈등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용도 기존 대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리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는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본체식립), 3단계(보철수복)의 연결된 행위로 진료 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을 불가’하고, ‘환자의 단순 변심, 개인 사정 등에 의한 취소도 불가’하다고 명시해, 지금까지 발생한 주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노인 틀니도 ‘노인 틀니는 (완전)1단계~5단계, (부분)1단계~6단계로 연결된 과정으로 제작돼 진료단계 중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것과 함께 단순 변심 등으로 취소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동일 문구를 삽입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치과 임플란트 등록제도 안내문’도 함께 제작·배포했다. 이로써 일선 치과 개원가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 시술 등록제가 개정됐으니, 회원은 가능한 새로운 신청서를 사용하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임플란트, 틀니는 1단계가 시작되면 끝까지 연결되는 진료이니, 중간 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진자 서명란이 신설됐으니, 환자가 반드시 서명하도록 해 등록 관련 문제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활용을 적극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