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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치과진료 제때 못 받아

64% “증상 악화 후 진료”… 방문 검진 확대 절실


노회찬 의원 교정시설 조사

교정시설 재소자의 경우 치과진료 접근권이 크게 부족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달 28일 예결위 비경제분야 질문에서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재소자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전체 교정시설 재소자 4만7000명 중 환자인 재소자는 8월말 기준 2892명이고, 자살을 제외한 질병 등으로 인한 재소자 사망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83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교정시설 재소자 47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아프거나 진료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 경험이 52.1%였고, 그 이유로는 73.3%가 의무과 진료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중 10.3%는 ‘교도관 눈치가 보여서’였고, ‘매번 같은 약을 처방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주관식 응답도 17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교도관이 꾀병이라고 의심하는 경우도 6명이 있었다.


특히 치과 진료와 정신과 진료에 대한 재소자들의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치과 진료의 경우 신청 시 적절한 진료를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4%가 ‘오랜 시간이 지나 증상이 악화된 후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받을 수 없었다’(10.8%)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었다’는 응답은 9.9%에 그쳤다.


의무과 진료 시 누가 진찰했느냐의 질문에 대해 82.6%가 의무관(공중보건의)이라고 답한 반면, 11.3%는 교도관, 2.3%는 간호사, 2.1%는 간병인에게 진찰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외부 진료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63.5%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고, 6.7%만이 자유롭다고 답했다. 또 외부진료 신청 시 39.3%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고, 42.8%는 거절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 측은 “치과 전공의 채용이 어렵다면 치과 의사의 정기적인 시설방문 왕진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 측은 또 “일반 재소자의 경우 외부 병원 진료를 엄두도 못내는 형편인데 반해, 정권 실세나 재벌들의 경우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병원 치료를 받다가 형 집행정지나 구속 집행정지의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를 떠나 교정시설의 모든 재소자들은 재벌과 같은 치료와 의료권을 충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