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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예방 지침서 탄생

박종수 의장·자제 박인국씨
127개 실제 사례·문답 구성
‘의료사고 안전벨트’출간 화제


박종수 치협 대의원 총회 의장과 그의 자제인 박인국씨(치과의사)가 지난 10년간 걸쳐 수집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토대로 443페이지 분량의 ‘의료사고의 안전벨트’ 제목의 의료분쟁 예방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의 큰 특징은 법률계통 기존서적의 딱딱한 문체에서 탈피, 편안하게 읽힐 수 있는 수필문체를 채택해 정겹고 읽기 편하게 제작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의 안전벨트’책의 발취·마취·악안면 외과와 관련 부분에는 ‘발치 후 유명을 달리한 당뇨병 환자이야기’가 실려있다.


“68세 남자환자가 부인과 동행해 내원 했다. N 종합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중이라고 했다. 치아에 심한 증상이 있으나 차일피일 치과로 의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몰래 병실을 빠져 나와 흔들리는 치아를 뽑고 가려고 부인과 함께 필자의 치과에 내원했다고 한다…(중략) 필자는 N병원 내과로 전화를 걸어 주치의와 상의했다. ‘환자의 당뇨가 너무 심하여 장 출혈 등 위험이 있고 2차 감염 등을 고려해 볼 때 발치는 불가라고 전 한다… (중략)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당뇨병에 차도가 있어 호전되면 발치 및 의치 등을 하자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해주며 설득했다… (중략) 그후로 1개월 일이 지났을 때 그 환자부인이 치아통증을 호소하며 내원 했고 가슴옷깃에서 검정색 리본을 볼 수 있었다. 사연인 즉 그 환자는 그 길로 다른 치과에 들려 발치를 바로 시도했고 그 후유증으로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한다.


박 의장은 이 같은 사례와 관련, “만약 환자의 사망이 발치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원장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의사능력 수련 정도를 넘는 치료는 하지 말 것 ▲검사나 진단을 확실히 해야하며 환자의 말대로 대충 치료해주면 법적인 위험성이 크다는 등의 의료과오예방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 책은 모두 127개의 실제 사례와 문답을 ▲구강진단 상해진단서 관련 ▲정신적·전신적 질환 환자 진료 ▲발취, 마취 악안면외과 관련 ▲보철·보존·근관 치료 관련 ▲치과 교정·치주 과학 관련 ▲병·의원 관리 등으로 나눠 각 분야별 사례로 편집, 개원의가 찾아보기 쉽게 구성됐다.
이 책은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과 치과계 언론 잡지 및 치협 보고서에 게재된 분쟁에 관한 기사를 참조, 개원가 실제상황에 적용되는 사례만을 골라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다.


발간된 의료사고 안전벨트 책의 유용성 때문인지 추천 인사들도 송인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가재환 전 사법연수원장, 김각영 전 대검찰청 대검총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김수장 변호사,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등 유명 법조인이 총 망라돼 있다. 또 안성모 협회장, 정재규 명예회장, 윤흥렬 고문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도 발간을 축하해 줬다.


책은 또 대한법의학회 회장과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장을 역임한 김종렬 연세치대 교수가 감수, 의료분쟁 지침서로서의 오류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 박종수 의장은 “지난 90년 의료분쟁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치과의사들의 사례들을 다수 목격하게 됐고 이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키 위해 의료사고의 안전벨트라는 늦둥이 책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책 구입문의:군자출판사 02)762-9194~5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