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연장방안 추진된다
보존기간 지난 진료기록부 폐기도 강구
김춘진 의원 법안 완료
오는 2008년 말까지만 허용되는 1차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진료과목 표방 금지를 10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의 경우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기록부 등 진료 기록을 반드시 폐기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김춘진 의원실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 개정안’을 마련, 지지 의원 서명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빠르면 20일 이전에, 늦어도 이 달 안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9일 현재 김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부칙 제2조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기관 표시제한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인 것을 10년 연장하는 2018년까지로 규정했다.
법안 발의 이유로 김 의원은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는 200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1차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치과 과목이 자연 도태 될 우려가 있고 의료전달 체계의 근간이 무너질 위험에 따른 것” 이라며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제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경우 김 의원과 같은 당 의원인 강기정 의원이 치과와 마찬가지로 2018년까지 표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2008년 1차 기관 전문진료 과목 허용 금지가 풀릴 경우 치과의료의 특성상 일부 개원가에서 치과 보철, 교정 등 비급여 특정과목으로 편중해 대대적으로 표방, 결국 너도 나도 비 급여 진료과목만 내세우는 개원의 간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결국 1차 진료기관표방에 따른 과당 경쟁은 일부 레이저 등과 같은 고가장비 구입 가속화에도 일조,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발의예정인 의료법개정안에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기록부 등 반드시 폐기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없애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져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