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력 반발 불구 개정안 입법 예고
교정·미용 등 내년 11월까지 한시적 운영
의료계의 전면적인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정 등 미용을 위한 의료비 등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 12월 이후 지출한 미용 목적의 의료비와 보약 등까지 소급적용 받을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 및 모든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한시적으로 2년간만 운영, 내년 11월까지의 지출 분에만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미용 및 성형 등에 지불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 성형수술비용 등의 실질가격을 낮춰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점 등의 비난여론을 감안, 2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직전연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2월 중순 이후에 통과되더라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에 지출한 모든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재경부는 지난 17일 입법 예고된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다음달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2월8일), 국무회의(2월13일) 등의 주요 일정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공포할 예정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