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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환자 수술부위 오인 “의사 과실 책임” 판결


환자가 기왕증이 있다하더라도 수술부위를 오인했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의사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최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정 모씨가 디스크 수술 시 의사가 다른 부위를 집도해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한 소송과 관련 원고의 체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를 정확히 확인해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지법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기존 요추 제4, 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추간판염, 발기부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60%(4천7백여만원)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지법은 “의사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술부위를 오인하여 수술했다면 비록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기왕증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