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 1차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특정기간이 지난 진료기록을 의무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1차 치과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것을 10년 연장한 2018년으로 개정했다.
또 현행 의료법에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토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에 대한 폐기규정이 없어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보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폐기토록 했다.
특히 벌칙조항을 신설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도 약사도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 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기토록 해 개인정보 유출을 막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는 2008년 1차 기관 전문진료 과목 허용 금지가 풀릴 경우 치과의료의 특성상 일부 개원가에서 치과 보철, 교정 등 비 급여 특정과목으로 편중해 대대적으로 표방, 결국 너도 나도 비 급여 진료과목만 내세우는 개원의 간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결국 1차 진료기관표방에 따른 과당 경쟁은 일부 레이저 등과 같은 고가장비 구입 가속화에도 일조,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기도 하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