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 개원의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대책에 발표된 세제지원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2007년 세법 시행령·규칙(안)’을 내놨다<관련기사 본지 1518호(1월25일자) 3면, 1519호(1월29일자) 14면 참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복식부기 의무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상습거부 시 제재방안 ▲의료비 소득공제의 범위 확대 등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언론에서도 이를 다루며 ‘치과의사, 한의사 등 비급여 수입이 많은 전문직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정부가 최후통첩을 제시했다’는 방식의 보도를 일제히 했다.
그러나 정작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지 못해 답답한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 제출 문제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복식부기 의무화가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개원의 K 원장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제부터 이 같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 같은 복식부기 의무화가 적용될지 등을 상담한 그는 “세무사에게서 ‘아직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다. 일단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복식부기가 의무화되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지출하는 사업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하며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 제공자들은 수입에 관계없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의 이 같은 상황은 재경부의 안에 대한 시행시기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사항마다 시행 적용 시점이 제각기 다른데 있다.
실제로 개정안과 관련된 재경부의 보도 자료에는 복식부기 의무화 부여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교정 등 미용 목적의 의료비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분 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만 하면 그 거래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등 일정이 복잡하다.
일간지, 방송 등 각 매스미디어에서도 이와 관련 정확한 시행시기와 절차보다는 ‘세원 투명화’, ‘의료비 소득공제 환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시행 시기를 잘못 기재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다. 복식부기 의무화의 부여시기도 올해 1월 1일부터라고 명기된 것은 단지 재경부의 안일 뿐”이라며 “일단 공포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자세한 일정은 두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안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전반적인 세무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것이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개정안이 향후에도 주요일정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의료비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듯,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 통보로 인해 전체 의료계가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개원 15년차 S 원장은 이에 대해 “최근 언론에서 치과의사 등 의료인들을 고소득 운운하며 무조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명분을 토대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번 의료비 연말정산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 개정안도 개원의들에게 직접 해당하는 현안인 만큼 이에 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된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6일까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법제처 심사,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