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진료 후 불만족,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 A/S 기간 등이 지난해 치과진료에 따른 소비자 피해 상담사례 중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료방법, 가격, 대체 진료방법 등 치료 전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조사연구 부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1월~10월) 치과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840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상담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료비, 진료 후 불만족,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제, A/S 기간, 치료 전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등이 주요 분쟁 원인으로 꼽혔다.
이밖에 의료사고, 오진, 서비스불만(불친절) 등에 대한 상담 건수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치과치료 중인데 다른 치과에 알아보니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틀니를 했는데 맞지 않아 사용을 못한다’, ‘임프란트 4개를 하기로 하고 6백60만원에 계약하면서 2배백만원을 선금으로 냈으나 치료를 취소하고 싶다고 했더니 위약금으로 1백만원을 내라며 1백만원만 돌려줬다’, ‘사랑니 발치 후 입이 돌아가고 마비가 왔다’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됐다.
또 ‘세라믹으로 60만원씩 3개를 치료했는데 현재 윗니, 아랫니가 금가고 떨어져 나가 3개를 다시 해야 하는데 2개에 대한 비용은 치과서 1개는 환자가 부담하라고 함’, ‘6개월 할부로 1백만원 치료비를 결제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과스탭들이 너무 불친절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음’, ‘치과치료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치과의사가 아니고 치과위생사 였음’ 등 사례가 다양했다.
이와 관련 윤 명 부장은 개선방안으로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방법, 가격, 대체 진료방법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료부분에 대한 정확한 A/S 기간을 정하는 한편 교정, 임프란트, 틀니 등에 대한 계약 해약시 일률적인 위약금을 규정해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으며 “특히 병원내 불법의료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 관계자 및 치과의사 자문위원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