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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미용·성형수술 의료비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안 최종 확정


치아교정 등 미용 및 성형 수술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지난달 발표한 세재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된 이번 결정 중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각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 유도 및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의 의료비 공제 확대 방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각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확대 포함시켜 향후에는 사실상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한 각종 성형수술비와 보약 비용 등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미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관련기사 1519호(2007년 1월 29일) 14면 참조>.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한시적으로 2년간만 운영, 내년 11월까지의 지출 분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이번 의결에서는 현금영수증 관련 추후 소득공제 적용 방식도 확정됐다.
이는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 혹은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