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위, 각 지부 홍보…회원 주의 당부
복지부, 치협안대로 지도 협조 요청
치협 자재위는 폐아말감 및 잉여수은의 올바른 처리방법에 대해 각 지부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협에서 마련한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올바른 폐아말감 및 잉여수은 처리방법’과 ‘치과의료기관에서 아말감 사용에 따른 권고사항’ 그대로 치협 회원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치과의료기관에서 아말감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지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폐아말감 처리방법에 따르면 환자의 구강내로 들어가지 않은 제조된 아말감 찌꺼기는 감염성폐기물은 아니지만 이 찌꺼기에는 수은 성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갈색용기에 보관해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에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폐아말감 수거업체로부터 반드시 정산표(인수인계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 ▲환자의 치아에서 제거된 아말감 찌꺼기를 비롯해 ▲석션과정 및 타구통을 통해 여과장치에 걸러지는 아말감 찌꺼기 ▲피, 타액 등으로 오염된 아말감 찌꺼기 ▲발치된 치아에 충전돼 있는 아말감 등은 감염성폐기물 중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해 배출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병원급은 10일까지며 치과의원ㆍ보건지소 등은 15일까지다.
또 충전용아말감 제조에 사용되고 남은 수은을 지칭하는 잉여수은 처리방법은 잉여수은을 물이 담긴 갈색 용기에 따로 보관하는 경우는 수거업체가 순수 아말감 합금가루나 황을 보관중인 잉여수은에 섞은 후 고체상태로 안정화시켜서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하며, 폐아말감 보관 갈색용기에 물을 담고 잉여수은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도 수거업체가 교체용 갈색 보관용기를 새로 제공하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이 같이 보관된 용기를 수거해 가도록 해야 한다.
이때도 반드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에 처리를 위탁해야 하며 잉여수은 수거업체로부터 반드시 정산표를 받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말감 사용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아말감 혼합기는 덮개가 부착된 혼합기를 사용할 것 ▲쏟아진 수은이나 아말감이 일정한 장소에 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회수가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할 것 ▲실내공기를 주기적으로 환기할 것 ▲수은은 직접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아말감 사용시는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치협 자재위는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정석리파인(문의 : 031-877-4900, 2845)’과 ‘(주)도성금속(문의 : 1644-2845)’ 등이다. 자재위는 향후 추가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있으면 신중히 검증 후 회원들에게 홍보할 방침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