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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실시 식약청

지난해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5일부터 실시됐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에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공개공모절차를 통해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 지정됐으며, 광고심의단체 내에 언론, 법률, 의료, 의료기기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심의신청은 5일부터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 도입으로 앞으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광고사전심의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의료기관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잡지 및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경우 광고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해 치과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치과업계 광고는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어 영향이 적을 전망이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