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박건배)는 최근에 접수돼 원만하게 해결된 6개의 사안에 대한 주요처리 결과를 지난 19일 고충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고충위의 주요처리 결과가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이번에 추가된 처리결과는 ▲2년 계약 후 1년 자동연장 기간 중 영업중단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질의 ▲보험공단의 치과진료비 조사에 따른 애로점 ▲환자 하치조 신경 지각마비 형사소송 벌금이 부과된 경우 대처 ▲지치 발치후 합병증으로 의뢰한 종합병원 치과와의 분쟁 ▲하악 전달마취 후유증 주장 관련 대처방안 ▲교정치과에서 의뢰받은 환자 오발치 배상요구 대응 등 6건이다.
고충위는 그동안 접수돼 해결된 사안에 대한 주요처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 유사한 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발생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처리 결과를 보려면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접속한 뒤 회원전용게시판에 들어가 회원광장 폴더에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클릭하면 된다.
한편 고충위는 출범한 지 1년 반에 걸친 노력과 결실이 담긴 사례집 ‘회원고충처리, 그 사례를 넘어’를 750부 발간해 협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각 지부 임원들에게 배포했다.
박건배 위원장과 간사인 양승욱 변호사, 조용진 사례집 발간팀장, 정창주 위원 등은 지난 21일 대의원총회에서 나와 인사하고 대의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