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프란트·미백’ 의료광고 허용
치협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임프란트, 미백 시술’에 대한 의료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이하 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갖고 임프란트·미백 관련 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는 임프란트 및 미백 시술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 “임프란트 및 미백 시술은 이미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신의료평가기술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미 시술이 허용됐을 뿐만 아니라 행위 비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점이 인정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즉, 교정이나 보철, 치주과 등은 진료과목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반면 임프란트는 과에 관계없이 시행되는 진료 방법이기에 허용했다는 것.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가진 1차 회의에서 의료광고 심의가 들어온 29건 중 8건만 허용을 하고, 불승인 11건, 수정승인 3건, 보류 6건, 반려 1건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당시 심의위 관계자들도 “임프란트와 미백 광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신의료평가기술위원회의 평가 결과 이미 시술이 허용된 임프란트와 미백은 신의료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의료광고는 허용되지만, 투키브릿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류 이유를 밝혔다.
김철수 심의위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해 “허위나 과대광고 등 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치협의 의료광고 관련 홍보를 통해 이미 회원들 스스로 의료광고에 대해 성숙한 마인드를 갖고, 의료광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대다수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 치과의원의 의료광고가 오히려 치과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심의를 거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