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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5개이상 “광고 허용”

기사성 광고도 ‘광고’문구 알리면 가능


의료광고사전심의위 회의


 


의료광고 시 법정 진료과목 5개 이상을 게재할 경우 광고가 허용될 방침이다. 또 논란이 제기돼 왔던 기사성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라는 문구를 게재할 경우 허용 가능할 전망이다.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이하 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심의위원회를 갖고, 의료 광고 신청 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과목 표시 및 기사성 광고 허용’ 여부를 놓고 심도 높은 논의를 거친 끝에 진료과목의 경우 5개 이상 게재할 경우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설측교정, 심미보철 등 세분화된 진료 내용은 진료과목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1차 진료기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문과목 표시 제한 규정을 유지, 준수하기 위해 5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함께 병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규제해 온 기사성 광고에 대해 ‘광고’라는 문구 표시가 있을 경우 광고를 허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사형식의 의료광고라도 ‘광고’라고 명시해 독자가 기사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나 기자의 취재 또는 특집기사 중 특정 진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연락처, 주소, 약도 등을 삽입한 경우는 계속 감시키로 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허용 배경에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과 의견을 나눈 결과 ‘광고’라고 표기했을 경우 진료형식을 서술형으로 풀어 쓴 기사 형식의 광고는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기사성 광고 형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기도 했고, 의협과 한의협도 현재 기사성 광고에 대해 허용을 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진료 과목 허용과 기사성 광고가 허용될 방침이지만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 절차에 따라 걸러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에 대다수 개원가들의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5월초 현재 136건의 신청 건수 중 101건의 광고 승인을 내린 바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