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년 연장 바람직”
복지위 전문위원실 보고…한의사 연장은 “반대”
오는 2008년 12월까지 유효한 1차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1차 한의원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국회사무처)은 최근 지난 1월 김춘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치과와 한의원의 1차 의료 기관에 한해 전문과목 표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 1월 1차 치과의료기관과의 전문과목표방금지를 향후 10년간인 2018년까지 재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문 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을 인용, “치과 전문의제도는 2004년 도입돼 2008년 2월 첫 치과전문의가 배출될 예정”이라면서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경우 전문의 배출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진료전달 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인 10년 유예는 전문의 반발이 초래될 것인 만큼, 향후 5년간 만 전문의 배출 및 수용실태 등 추이를 지켜본 후 표시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견과 관련 전문 위원실은 “한의사의 경우 2003년부터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돼 현재 1200여명이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치과의사는 아직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반 의사와 같이 전문과목 표시를 성급하게 허용하지 말고 부작용 예방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입법부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 제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의원들에게 보내져 사전에 회람되고 법안심의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의원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복지부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의 된다.
현재까지는 복지부가 표방금지에 대해 일단 찬성 입장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 특별하게 거부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없는 만큼, 전문과목 표방 금지 재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협은 현재 오는 2008년까지 1차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허용 금지 조항이 풀릴 경우 치과의료의 특성상 일부 개원가에서 치과 보철, 교정 등 비급여 특정과목을 대대적으로 표방, 결국 개원가 간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 의료법개정안과 비슷한 시기에 발의된 한의사 전문과목표방금지를 골자로 한 강 의원의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재연장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로 한 1차 한의원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제도시행 초기에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허용한 사항”이라며 “2007년 현재 전체 한의사 전문의는 1201명이 되고 있어 표방 금지를 재연장하면 법적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