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중심 기승
최근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가 다시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보철 및 교정 진료를 한 44살 이 모씨에 대해 보건범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경 충북 청주시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모 씨(35)에게 발치 후 보철을 해주고 5백만원을 챙기는 등 1년여 간에 걸쳐 20여 차례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통해 모두 3천3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마산동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아 보철을 제작, 시술한 혐의로 정 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 마산시 구암동 자신의 집에서 김 모 씨에게 1백75만원을 받고 보철치료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