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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진료 잇단 ‘덜미’

지방 대도시 중심 기승


최근 무면허 치과진료 행위가 다시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보철 및 교정 진료를 한 44살 이 모씨에 대해 보건범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30일경 충북 청주시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모 씨(35)에게 발치 후 보철을 해주고 5백만원을 챙기는 등 1년여 간에 걸쳐 20여 차례의 무면허 진료행위를 통해 모두 3천3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마산동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치아 보철을 제작, 시술한 혐의로 정 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 마산시 구암동 자신의 집에서 김 모 씨에게 1백75만원을 받고 보철치료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