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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400여건 돌파


특정과목 표방·소비자 현혹 관련 광고 ‘최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철수·이하 심의위)의 의료광고 심의건수가 최근 400여건을 돌파했다. 이중 비교 광고, 특정전문 과목 표방,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는 표현을 해 승인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돼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치협 심의위가 정기이사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11건 중 승인이 325건, 불승인 21건, 반려 2건, 심의 진행이 51건, 기타가 12건으로 나타났다.
승인의 경우 325건으로 수정승인, 재심 청구 후 승인 등으로 집계됐으며, 불승인은 21건으로 비교 광고, 특정 전문과목 표방 광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는 표현 등을 기재해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현재 비교 광고의 경우 예를 들어 보철과 임플랜트 치료 방법을 치료 기간 장단점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또 특정진료 과목과 특정진료방법은 ‘전문’ 표시를 할 수 없다. 단, 진료과목의 경우 5개 이상 게재할 시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세분화된 진료 내용(ex.설측교정, 심미보철)은 진료과목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는 표현 또는 소비자를 현혹 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원천적으로 불가방침을 내렸다.


실례로 진료 효과의 보장 및 치료기간 단정적 명시(두번의 내원으로 끝)를 비롯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환자 치료 후기 인용 광고 및 연예인 치료 사례 ▲확인 불가능한 특정 단체에서 발급한 자격 및 경력(ex. ooo 연구회, 독일 ooo사 임플랜트 연수)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ex. 최고, 최첨단, 완벽한, 100%) ▲검증 불가능한 시설 및 내부 기관 광고(ooo 연구소 운영, 임플랜트 전문시술센터) ▲특정 진료 방법의 명칭 표시 중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는 명칭(ex 급속 교정, 원데이 임플랜트) 등이다.
이와 관련 김철수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심의위는 위 사항에 대해 더욱 철저히 심의를 할 예정으로 광고를 하려는 개원의들은 신중히 광고내용을 기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