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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자격박탈 추진


강기정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최근 통영시 모 의사가 여성환자를 성폭행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은 의료인 자격까지 제한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중 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강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의료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 처벌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 제8조 의료인‘결격사유’에는 ‘형법’ 제233조, 제269조 등에 따라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청구(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명백하고 사안이 큰 보건의료 관련 범죄만을 빼고는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성폭행 등을 자행할 경우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더욱이 성폭행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영원히 면허 재교부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의사가 진료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그러나 의료인 결격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료인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된 경남 통영 모 의사는 병원을 찾은 여성환자의 수면내시경을 시술하면서 성폭행을 자행, 간호사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