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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기대 없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보험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판결


합병증 등의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현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왼쪽 눈을 다치고도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된 L씨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유장해는 신체의 영구적 기능상실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원고와 같이 치료 효과가 기대될지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후유장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각막이식술과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수술로 왼쪽 눈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수술 자체의 위험과 함께 합병증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는 현 상태대로 원고에게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L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눈을 크게 다쳤지만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반면 보험사는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므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맞서 왔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