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처리 ‘관심집중’
치과계 현안 과제…치협 노력 절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료인 중앙회에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개정안과 1차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등 두개 법안이 치과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어서 국회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인 중앙회에 회원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은 지난해 5월과 6월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해 주목을 받은 법안이다.
이 두 개정안의 법안 세부 내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의료인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치협 및 의협, 한의협 등 각 의료인단체들은 현재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나날이 회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 의료인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재 불명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동료 의료인을 욕 먹이는 비 윤리적 의료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선한 다수의 의료인 보호를 위해서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현행 의료법 제26조는 각 의료인은 중앙단체를 설립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개별 의료인은 의료인 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 정작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는 회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각 의료인 단체마다 회원 소재지 파악 등 기본 자료 확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행정처분 권한 부처인 복지부도 행정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보수교육 장기미필자나 의료법 위반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이기택 집행부부터 치협의 중점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부나 당시 국회의 인식 부족으로 햇빛을 보지 못했다.
치과계 입장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법안은 지난 1월 김춘진 의원이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1차기관 표방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차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과목표방 금지가 현행 의료법 상 2008년 말로 규정돼 있는 것을 향후 10년간인 2018년까지 재연장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치협은 현재 오는 2008년까지인 1차 치과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 조항이 풀릴 경우 치과의료 특성상 일부 개원가에서 치과 보철, 교정 등 비급여 특정 과목을 대대적으로 표방, 결국 개원가 간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이 이 두 법안은 치과계와 의료계를 위해서는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는 보장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이라고는 하나 각 당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기간 등을 제외하고 나면 정작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의 기간은 30여일 안팎에 불과한 데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6일 현재 320개를 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심의대상 법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A 의원실 등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9월 국회에서는 특히 정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안 심의여부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현재로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안의 빠른 심의를 촉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