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 보장성 강화해야”
김진현 교수, 건강보험 포럼서 주장
건강보험의 사각지대가 치과이며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현재 30%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치과진료 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장성 강화의 기술적 수단으로서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해 비급여 비중이 높은 기관과는 계약을 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공단에서 발행하는 ‘건강보험 포럼’ 여름호에서 ‘건강보장의 과제:보장성 강화’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의외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치과와 한방”이라며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현재 30% 수준에 불과하며, 수많은 소비자들이 치과진료 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낮은 경제력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노인 계층에게는 반복되는 치과 진료 및 한방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가 고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현재 비급여로 돼 있지만 필수적인 치과 진료 및 한방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로 양봉민 교수의 2006년도 발표 자료를 인용하면서 치과 분야로는 ▲의치(3위) ▲치아홈메우기(8위) ▲불소도포(9위) ▲교정치료(10위) ▲치석제거(15위)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치와 관련 사회적 요구가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력이 약한 노인계층이 주요 수혜 대상자여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요양기관 계약제의 시행을 언급하면서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되는 상황에서 보장성을 아무리 강화해도 소기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비급여 비중을 높여가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계약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일부 의료서비스의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러 나라에서의 수많은 사례가 입증하듯이 민간의료기관 중심인 상황에서는 단일 보험자로서의 구매력을 요양계약 협상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