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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진료자 검거 대전지부, 경관 2명에 감사패

대전지부(회장 기태석)는 지난 9일 무면허 불법치과진료행위자를 검거한 경찰에게 협회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 김연홍 경사와 강우희 경장은 지난 7월 치과의사 면허 없이 보철과 교정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L씨를 검거했다.
L씨는 대전의 보건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치기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씨에게 치과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발치 후 보철하고 주사 행위까지 해 5백만원을 받는 등 1년여에 걸쳐 20차례의 불법진료를 통해 3천3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L씨는 평소 차안에 틀니제작부터 보철 및 교정에 이르는 3천8백만원 상당의 고가장비를 구비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L씨의 입담에 속아 충치부터 교정, 보철 등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태석 회장은 “각종 고가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점점 불법의료행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경찰서 내에 불법의료행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홍 대전 동부경찰서 경사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은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