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부(회장 기태석)는 지난 9일 무면허 불법치과진료행위자를 검거한 경찰에게 협회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 김연홍 경사와 강우희 경장은 지난 7월 치과의사 면허 없이 보철과 교정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L씨를 검거했다.
L씨는 대전의 보건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치기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씨에게 치과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발치 후 보철하고 주사 행위까지 해 5백만원을 받는 등 1년여에 걸쳐 20차례의 불법진료를 통해 3천3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L씨는 평소 차안에 틀니제작부터 보철 및 교정에 이르는 3천8백만원 상당의 고가장비를 구비해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L씨의 입담에 속아 충치부터 교정, 보철 등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태석 회장은 “각종 고가장비까지 동원하는 등 점점 불법의료행위 규모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경찰서 내에 불법의료행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홍 대전 동부경찰서 경사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은 불황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