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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별도 누적관리’ 안내문

“업무상 구분…조사대상 아니다”
장우정 국세청 담당사무관 강조


“절대 세무조사 대상하고는 관련이 없다. 단지 국세청의 통상적인 업무상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장우정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행정사무관은 ‘2007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2차 안내문’에 명기돼 있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의료기관은 별도 누적관리하고 있다’는 문구에 대해 “너무 확대 해석해 받아들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장 사무관은 지난 15일 국세청 사무실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번 더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이라며 “지난해 협조를 잘 해준 의료기관에는 안내문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인 최종자료제출 시기를 앞두고 국세청은 지난 13일자로 올해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2차 안내문을 발송했다.


세무서장 명으로 발송된 이 안내문에는 “국세청은 간소화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불성실하게 제출한 의료기관은 별도 누적관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개원가의 오해를 사고 있다.
이번 안내문에 대해 장 사무관은 “2차 자료제출 기한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취지”라며 “누적관리라는 표현은 국세청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업무 편의의 일환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장 사무관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업무 편의상 구분해서 관리한다는 의미이지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불성실한 자료제출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개원가의 우려에 대해 장 사무관은 “지난해의 경우 자료제출 미비에 따른 세무조사가 한건도 없었고 조세협조사항일 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면서 “이로인해 바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는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할 때 하는 것이지 이번 건을 가지고 세무조사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안내문에 대해 마경화 보험이사는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담당사무관과 과장을 만나 확인해 보니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의 구분으로 협조 요청차원에서 보낸 것”이라며 “지난해 자료제출로 인한 세무조사가 한건도 없고 처벌규정도 따로 없는만큼 회원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같다.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올해로 두 번째인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1차와 2차로 구분된데 대해 장 사무관은 “1, 2차로 나눠진 제출기한과 상관없이 한번에 하든 두 번에 나눠하든 의료기관에서 편한대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


장 사무관은 또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의료단체와 보험공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세청이 직접 나서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자료집중기관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있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 있다면 내년에 논의를 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 사무관은 “제도가 시행된지 벌써 2년이 된만큼 내년에는 연초부터 의료계단체와 계속 논의해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적적인 입장을 보였다.


환자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장 사무관은 “환자가 자료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각 해당 병·의원을 방문해 거부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출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각 회사에 안내문으로 보냈고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장 사무관은 자료제출시 누락부분에 대한 환자 불만의 우려에 대해서도 “자료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누락된 경우 진료기록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장 사무관은 “올해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모든 교정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